①
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시효가 중단된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③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⑤
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