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③
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⑤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진행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7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④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 ⑤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