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③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개요와 청약의 조건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청약을 받거나 구두로 청약을 받을 수 있다.
⑤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