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목적 및 가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사원은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그 출자의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사의 정관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원 또는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