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도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만 비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
⑤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주주명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