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모두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분할을 할 수 없다.
③
주주가 수인인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