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