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68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8.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 ②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 ③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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