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주식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3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A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③
A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A주식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⑤
A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