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나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를 이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