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이사 외의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하지 않은 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주주가 영업시간 외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