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④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