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④
준법지원인은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으며, 회사 내의 다른 업무 중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