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병합 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대해서는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주식병합이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