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55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5. 상법상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5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②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③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⑤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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