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A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甲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甲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매도청구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A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⑤
甲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면 甲이 그 가액을 공탁한 경우, 그 주식은 공탁한 날에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