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80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80.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분할로 인한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가 분할을 위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8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 ②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분할로 인한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④ 주식회사가 분할을 위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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