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주주가 부담하는 전보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하지 못한다.
④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