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에 가입하면서 정관 변경 시까지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출자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⑤
정관으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액은 퇴사 시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