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7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7.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 것으로 본다.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지 못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7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 것으로 본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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