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7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6.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정청산 시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7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②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③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⑤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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