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 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