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74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4. 상법상 주주가 甲(지분율 75%), 乙(지분율 20%), 丙(지분율 5%)으로 구성된 A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주식회사의 해산결의는 주주총회에서 甲, 乙, 丙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하여야 가능하다.
甲, 乙, 丙은 누구든지 A주식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A주식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A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주식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A주식회사의 해산결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甲이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A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7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A주식회사의 해산결의는 주주총회에서 甲, 乙, 丙 총주주의 동의로 결…… ② 甲, 乙, 丙은 누구든지 A주식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A주식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 ④ 법원은 A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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