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7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절차에 따른다.
③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7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 ③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 ④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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