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절차에 따른다.
③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