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7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절차에 따른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7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 ③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 ④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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