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는 배당받은 신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②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초과의 발행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주주의 이익배당의 지급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정관에서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