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41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1. 상법상 회사설립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유한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주주
합명회사의 사원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유한회사의 사원…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③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④ 주식회사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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