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42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2.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집설립시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모집설립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모집설립시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납입하여야 한…… ②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 ④ 모집설립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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