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44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4.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 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발기설립시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모집설립시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② 발기설립시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 사항을 부당…… ④ 발기설립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모집설립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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