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46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6.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된다.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감사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④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⑤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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