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감사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④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⑤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