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과 사실상 유사하므로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④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등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전환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가 전환을 승낙한 때에 비로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부터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