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75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5.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집행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7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업무집행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②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③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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