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75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업무집행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②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③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