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 중 일부만 이행하여도 된다.
②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③
유한책임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⑤
정답 없음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76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②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③ 유한책임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