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상법 57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이사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자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도 자회사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5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②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 ③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④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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