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본금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7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 ④ 자본금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 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