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상법 68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8.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중대표소송은 고려하지 않음)
회사는 주주가 적법하게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즉시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대 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에 감소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상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주주가 적법하게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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