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라면 누구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어야 하므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③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④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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