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란 기본적 상행위만을 통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② 해산후의 회사는 다른 해산후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여 합병할 수…… ③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상호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