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47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7.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이사는 주주명부의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그 원본은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 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도 회사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이사는 주주명부의 복본은 명의개서대…… ②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할…… ③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도 회사는 그 기간의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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