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장회사 중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에는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이 제외된다.
②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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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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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