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73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간이분할합병 또는 소규모분할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7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③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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