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상법 72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2.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상법 7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 ③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④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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