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 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3년내에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