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