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42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2.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 ③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 ④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 ⑤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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