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45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5.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은 설립 등기사항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정관변경은 정관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다.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⑤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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