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은 설립 등기사항이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정관변경은 정관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다.
⑤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