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 책임회사이어도 무방하다.
③
회사는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④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