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47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7.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 책임회사이어도 무방하다.
회사는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 ④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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