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49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 소집의 철회, 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의 목적사항에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 할 필요가 없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후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되어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앞서 상법상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의 목적사항에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③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되…… ④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의 과…… 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하고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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