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의 목적사항에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 할 필요가 없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후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되어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앞서 상법상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