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사가 취소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