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A회사는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할 수 있다.
③
A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회사 주식의 질권자는 주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⑤
A회사의 주주가 주권불소지를 신고하여 제출한 주권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