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⑤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