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공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설립시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③
회사설립시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