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②
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④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