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73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3. 상법상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7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③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④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⑤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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